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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단속 조회 과태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생활정보 2023. 4.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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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이란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 신청

    2. 심사위원 심사

    3-1. 의견 수용 → 과태료 미부과

    3-2. 의견 미수용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의견진술 대상 안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A.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B.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A.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B.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A.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B.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C.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준 중에 단속된 차량

    D.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E.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F.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G.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 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H.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

    ※ 의견진술을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첨부

    ※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

    1. 이의제기

    2. 주소지 관할 법원 송부

    3-1. 결정 부과 → 과태료 결정

    3-2. 결정 미부과 → 과태료 없음


    이의제기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

    ※ 이의제기를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법원이의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응급진료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등)

    ※ 입증(확인가능한)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과태료 의견진술 /

    이의제기 직접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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