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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기준

mokhwakakao 2023. 4.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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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발표된 기사를 보니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더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기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 성능이 개선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서 줄인다고 합니다. 여하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보조금 줄어드는 게 반갑지는 않은 이야기죠.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대해 잘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

■ 거주기간요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주요건을 포함해야 하며, 거주기간 요건은 3개월 이내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시 : 서울시 신청 기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타 지역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적합한 차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차량 종류

대상 차량 또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제가 최근에 정리 해 놓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바로 차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대상 차종 보러가기

■ 대상 차종 유형별 기준

승용, 화물, 승합, 초소형 등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각각 정부 발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기준 (중대형, 소형, 초소형)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 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 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 원, 소형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대형, 소형 신청 기준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 실적, 가격 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전기승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 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전기화물차(소형, 경형, 초소형 공통)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경형·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 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고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를 합니다.

그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차량 출고를 합니다.

이때 차량 출고는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고 등록 10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보조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기준 알아보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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