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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생활정보 2023. 4. 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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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등기부등본은 주택 매매나 전세, 월세를 알아보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주택 거래나 임차 시에 꼭 보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보통 열람을 하는 이유는 단순 확인이나 검토 정도면 굳이 몇백 원 더 내고 발급할 필요 없이 700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기관 및 은행 제출용이라면 '열람'은 관인의 날인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발급'으로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일단 아래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화면과 같이 등기 부분에 열람/서면발급 메뉴가 있으니 클릭해 줍니다.

    화면에 보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메뉴입니다.

    부동산 구분

    - 토지 : 일반적인 토지일 때

    - 건물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 증명서로 등기 시

    - 집합건물 :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시 시

    시/도 정보

    - 전체 조회 가능하나 특정 조건으로 검색 시 보다 정확하게 검색이 가능

    기록 상태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 등기사항 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

    - 현행 + 폐쇄 : 현재 유효한 증명서, 폐쇄된 증명서 모두 검색

    공동담보 / 전세 목록 매매 목록

    - 선택 시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할 때 해당 목록을 함께 열람 가능

    해당 주소지를 검색 후에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되면 선택 후 그림 하단 오른쪽에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내가 등본을 자주 발급한다면 회원으로 로그인 시 이전 모든 사항이 기록되며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회원으로 번호와 비번 4자리 설정만 하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추후 이 번호와 비번으로 1시간 이내 재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검증하는데 단순 열람의 경우 미공개로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결제

    다음으로 결제 대상 동산 메뉴가 나오는데 모든 용도와 구분 종류 소재 지번 등등 마지막으로 출력할 자료들의 정보가 나옵니다.

    700원을 결제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나오므로 내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 후 빨간 원 안에 있는 약관 동의를 모두 선택 후에 결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사항을 고지하는데

    1. 맨 처음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발급의 경우 딱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2가지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성공 확인 메시지가 뜨니 잘 확인해 줍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확인

    결제 완료된 등본은 빨간색 원 안에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1시간 이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소 전용 프로그램으로 열겠냐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RPRT로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따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나오며 굳이 출력 필요 없이 정보만 필요하다면 모니터 화면을 찍어도 되고, 그 자리에서 확인만 해도 됩니다.

    만약 출력을 원하시면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에 출력을 눌러 서류로 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어 열람을 원할 시에는 맨 처음 메뉴인 열람/서면발급 탭에 재어 열람하기로 접속해 처음에 접속했던 번호, 비번을 입력하면 1시간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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