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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폭행 사건 전말
    생활정보 2023. 4. 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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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오피스텔 돌려차기 폭행사건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번화가에서 귀가 중이던 A 씨를

    30대 남성 B 씨가 뒤따라왔고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 입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일명

    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다행히 해당 오피스텔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cctv속 영상에는 B 씨가 A 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고

    충격으로 벽에 부딪히고 쓰러졌는데,

    B 씨는 A 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5차례나 발로 차고 밟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결국 A 씨가 기절하자, B 씨는 A 씨를 둘러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갔는데

    바닥에 떨어진 A 씨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던 B 씨는

    8분 뒤에야 CCTV 앞에 나타났다.

    이후 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의 가해자 B 씨는

    주민들이 나타나자 가방을 들고 서둘러 오피스텔을 빠져나갔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의 피해자 A 씨는

    폭행의 여파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 개 내 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상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도

    A와 B 씨 사이에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묻지 마 폭행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곧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CCTV 영상을 토대로 B 씨를 추적했는데

    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발생 3일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31세 경호업체 직원으로

    강도 상해 등 전과 4범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석 달째였다.

    게다가 사건 발생 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에다 B 씨를 숨겨주는 바람에

    경찰의 눈을 며칠 간 피할 수 있었다.

    특히나 폭행 후 CCTV 속에서 사라진

    8분간의 행적이 미스터리인데

    피해자 A 씨는 사건 당일부터 2~3일 정도는 기억이 거의 없으나

    그 시간 동안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으며

    바지를 내리니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들었으며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한 가해자 B 씨가 휴대전화로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본인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B 씨는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A 씨의 속옷에서 남성 DNA가 나오지 않아

    성범죄로는 불기소 처분되었다.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가해자 B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 씨를 숨겨준 그의 여자친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B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B 씨를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현재 B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이며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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