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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정리
    생활정보 2023. 4.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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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사고

     

    세월호 침몰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청해진해운 소속의

    세월호(1994년 일본 건조, 총톤수 6,825톤, 정원 921명)가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 중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해서

    전체 탑승인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구조된 해난사고입니다.

    세월호는 2013년 3월부터

    인천-제주 간 항로에 투입되었고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다음날 오전 10시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총 47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인솔교사 1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4월 16일 8시 50분경이고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에 조난신고가 접수된 것은

    8시 58분이었습니다.

    사고해역인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아니었습니다.

    해경에서 사고해역에 도착한 것은 9시 30분입니다.

    09시 20분경 세월호에서 해경에 구조선이

    언제쯤 도착하는지만 물었고

    해경은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라 하면서

    학생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세월호 항해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것이 오후의 TV에 방영되었습니다.

    차량 180대와 화물 1,200톤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고 실었던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變針)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09시 30분 선장이하

    세월호 선원 15명만

    해경 구조선에 탄 것으로 밝혀졌고

    10시 30분에는 선박이 뒤집히고 침몰했다고 합니다.

    외딴 해상에서의 사고 뉴스는

    조금 늦게 전달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필자는 09시 30분경에 이미 세월호 요원들만

    빠져나올 정도로 사태가 급박했던 것으로 판단했고

    인명구조의 가능성은 오후 들어서면서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나

    TV에서는 유족들을 위한 배려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0일 본란에

    ‘세월호 사고의 수중작업에 현장 유속조사 필수’라는 글을 발표하고,

    “..... 이미 사고발생 3시간 후면 사실을 직시했어야 했는데, 바른말을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음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하고,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상식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람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적은 바 있으며

    사고선박 처리를 위한 수중작업 시의

    안전을 위한 것이 중심내용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탑승인원 476명 중

    실종자 5명을 포함한 사망자가 304명이고

    구조된 사림이 172명이며

    재산피해는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사망자 304명 중 단원고 학생이 250명이고 인솔교사 11명으로

    단원고 인원이 총 261명입니다.

    구조된 인원 172명 중 단원고 학생이 75명이고 인솔교사 3명으로

    단원고 인원은 총 78명입니다.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제외한 일반인 탑승인원은 총 137명인데

    사망자가 43명이고 구조된 사람이 94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으나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한상복, 한수당 자연환경연구원 원장, 2020년 4월 21일 발표)

     

    2014년 4월 16일 오전의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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