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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mokhwakakao 2023. 4. 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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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주택자 취득세 취득세율 중과 완화 폐지 및 개정 적용 지연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의 시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는 2020년 당시 부동산의 급등으로 인한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2020년 7월 10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1 주택자 및 일시적 2 주택자 이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1 주택자의 취득세율보다 높게 설정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대상물건이 규제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에 위치할 경우 1주택자 및 일시적 2 주택자 그리고 2 주택자까지 취득금액에 따라 1%~3% 가 부과되지만, 3 주택 이상 8%, 4 주택자 이상은 최고세율인 12%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물건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1주택자 및 일시적 2 주택자까지만 1%~3%가 부과되고, 2 주택자에게는 8%, 3 주택자 이상 및 법인인 경우에는 12%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율 중과 완화 및 폐지

그런데 이후로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얼어 붙으면서 상황이 반전되어, 이제는 급등이 아니라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12월 21일 수요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및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2 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완하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매매금액 3억 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현행 취득세는 3억 * 8% = 2,400만 원이 과세되지만,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면 3억 * 1% = 300만 원 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시행 및 적용

시행시기는 취득세 중과 완화 및 폐지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적용기준은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일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이미 납부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차액을 환급받게 될 수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시행 및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지만,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안에서 계류 중입니다.

개정 적용 지연 결과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이라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 및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월 여당과 야당간의 대치로 인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달에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세율 완화폭이 낮아지는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정부의 말만 믿고 주택을 매매했던 사람들은 중과세를 그대로 적용받거나 낮아진 완화폭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 완화를 통해서 과도하게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정부의 발표를 믿고 이미 청약을 넣어 당첨된 다주택자들은, 준공 뒤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시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과된 취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율 중과 완화 및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하여 기존의 DSR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경색되어 있는 분양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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